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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3 19:49 수정 : 2005.01.23 19:49

왼쪽 국산, 오른쪽 수입산

해마다 시민적발 늘어
농관원, 포상금 두배

이번 설엔 ‘파’파라치로 세뱃돈을 마련해볼까?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 고발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3일 지난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6201건으로, 이 가운데 7%인 431건은 시민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신고건수는 831건으로 적중률이 52%나 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한 시민에게는 모두 1억4700만원의 고발포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정육점에서는 지난해 9월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갈비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소비자에게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 판매업자는 1㎏에 5300원짜리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1만5500원에, 1만3천원짜리 소갈비를 3만5천원에 팔다 소비자에게 들켰다. 소비자 신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0년에는 507건 신고에 282건이 적발되고, 2003년에는 698건 신고에 389건 적발돼 해마다 신고 및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농관원은 올해부터는 고발포상금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배로 올리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과 국산을 섞어 파는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돼 일반 소비자들이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파·고사리·도라지·연근·곶감·대추 등 일부 채소류나 과실류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어 구입할 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라지의 경우 국산은 줄기가 짧고 가늘며 물에 담그면 빨리 부풀고 옅은 검은색을 띠는 반면, 외국산은 줄기가 길고 굵으며 물에 부푸는 속도가 느리고 짙은 검은색을 띤다. 대파는 국산은 흰색 부위가 15㎝ 정도로 짧고 밑뿌리 부분이 중간보다 굵은 데 비해 외국산은 30㎝ 정도로 길고 밑뿌리가 중간보다 가늘다. 곶감은 국산은 탄력이 있고 꼭지가 동그란 모양인 데 비해 외국산은 딱딱하거나 반대로 물렁물렁하고 꼭지가 깎이지 않고 원래 모양 그대로 붙어 있다.


농산물 원산지 식별 요령은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에 실려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는 전화(1588-8112)나 인터넷(naqs.go.kr)으로 받는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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