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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3 23:27 수정 : 2005.01.23 23:27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경기도의 고급 아파트를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44)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훔친 귀금속을 사들여 종로의 귀금속 상가에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 및 알선)로 김모(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60평대 고급 아파트 3층 이모(55.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다이아몬드 반지 등 1천500만원어치의 금품을 터는 등 같은 아파트 단지의 세 채를 털어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의 집을 나와 이씨의 앞집도 같은 수법으로 침입, 금품을훔쳤고 다른 동으로 옮겨 4층에 있는 집을 터는 등 30분만에 세 채를 돌며 잇따라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범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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