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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01:32 수정 : 2005.01.24 01:32

[6판]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오는 3월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의 4개 지법과 대전·수원·부산지법 등에서 활동할 전담변호사 10여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원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법조경력 2년 이상으로 제한을 뒀던 전담변호사 지원자격을 완화해,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까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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