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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07:32 수정 : 2005.01.24 07:32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산둥(山東)성 석도 선적 노영어 1317, 1318, 1775, 1776, 2095, 2096호 등 6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23일 오후 8시30분께 허가받은 조업수역이 아닌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서쪽 43㎞ 해상(우리나라 EEZ 내측 11㎞)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제주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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