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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10:02 수정 : 2005.01.24 10:02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3.자영업)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소주 2병을 마시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공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인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 사거리에서 급히 좌회전을 해 60여m를 달아나다 인도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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