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부시장은 이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숙자의 권리 존중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기차역 등 공공시설 조성에 일조한 시민들이 노숙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2일 노숙자 100여명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데 항의, 집단 난동을 부려 열차승객 등에게 큰 불편을 끼친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노숙자의 강제보호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노숙자와 시민, 시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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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 거주 노숙자 강제보호 추진” |
서울시가 공공시설에 집단 거주해 일반시민의 통행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주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보호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원세훈 행정1부시장은 이날 정례간부회의에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시청 지하도 등 일부 공공시설에 집단으로 모여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원 부시장은 이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숙자의 권리 존중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기차역 등 공공시설 조성에 일조한 시민들이 노숙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2일 노숙자 100여명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데 항의, 집단 난동을 부려 열차승객 등에게 큰 불편을 끼친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노숙자의 강제보호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노숙자와 시민, 시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원 부시장은 이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숙자의 권리 존중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기차역 등 공공시설 조성에 일조한 시민들이 노숙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2일 노숙자 100여명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데 항의, 집단 난동을 부려 열차승객 등에게 큰 불편을 끼친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노숙자의 강제보호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노숙자와 시민, 시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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