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김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밝혀진 청부 납치에 이은 살인 사건에서도 의뢰인 김모(36.여)씨는 의뢰인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역으로 "사실을 동거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당해 돈까지 뜯겼다. 이처럼 일부 심부름센터의 `막가파식 심부름'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가 결국 영아를 납치하고 납치에 `방해'가 된 그 어머니를 죽이는 끔찍한사건을 낳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심부름센터의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로 잡아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무엇보다 업체 설립 단계에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묻지마식 심부름' 대책없나 = 심부름센터에서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것 무엇보다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심부름센터는 산업분류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별도의 허가증 없이 세무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든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주도록돼 있다. 즉 간단한 서류만 갖추면 누구라도 심부름 센터를 개업할 수 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허가업종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업종에 따라 담당하는정부기관도 달라지는 만큼 일괄적인 관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의 영업행위에 관해 어떤 조치나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사설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대부분 개인경호나 경비업체로 등록돼 있을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형태로 영업하는 곳도 적지않은데 이들은 대부분 무허가 불법영업"이라고 전했다.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민간조사법과 같은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도무허가 심부름센터의 난립과 `묻지마식 심부름'을 부추긴다는 또 다른 이유라는 지적이다. 한 심부름센터측은 "외국에는 있는 민간조사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사설업체 가운데 개인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가진 곳은 하나도 없지만 영업이 되려면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심부름센터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허술한 관리망을피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불황을 틈탄 생계형 범죄라고 볼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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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심부름’..심부름센터 대책없나 |
심부름센터 직원이 고객의 의뢰를 받고, 영아를 청부 납치하고 생모를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의 전모가 24일 드러나면서 심부름센터의 직업 윤리와 업무 영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 경기불황과 맞물려 일부 심부름센터가 본연의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 채권추심, 사생활 스토킹,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도서슴지 않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관계 당국의 소홀한 관리와 부실한 제도 때문에 심부름센터가 `범죄 심부름'까지 대신해 주는 치안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인 것이다.
◆ "범죄도 대신 해드립니다" = 경기불황과 겹쳐 일부 심부름센터는 빚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이나 개인 정보수집, 불륜 등 사생활 뒷조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준다는 것은 암암리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03년 12월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고객의 의뢰를받아 불륜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최모(42)씨 등 2명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정고민 해결'이라는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부름센터에 불법으로 개인의 뒷조사를 부탁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말 박모(42.여)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김모(24)씨에게 "남편이 불륜을저지르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오히려 김씨로부터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천만원을 빼앗겼다.
경찰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김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밝혀진 청부 납치에 이은 살인 사건에서도 의뢰인 김모(36.여)씨는 의뢰인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역으로 "사실을 동거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당해 돈까지 뜯겼다. 이처럼 일부 심부름센터의 `막가파식 심부름'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가 결국 영아를 납치하고 납치에 `방해'가 된 그 어머니를 죽이는 끔찍한사건을 낳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심부름센터의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로 잡아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무엇보다 업체 설립 단계에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묻지마식 심부름' 대책없나 = 심부름센터에서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것 무엇보다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심부름센터는 산업분류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별도의 허가증 없이 세무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든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주도록돼 있다. 즉 간단한 서류만 갖추면 누구라도 심부름 센터를 개업할 수 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허가업종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업종에 따라 담당하는정부기관도 달라지는 만큼 일괄적인 관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의 영업행위에 관해 어떤 조치나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사설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대부분 개인경호나 경비업체로 등록돼 있을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형태로 영업하는 곳도 적지않은데 이들은 대부분 무허가 불법영업"이라고 전했다.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민간조사법과 같은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도무허가 심부름센터의 난립과 `묻지마식 심부름'을 부추긴다는 또 다른 이유라는 지적이다. 한 심부름센터측은 "외국에는 있는 민간조사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사설업체 가운데 개인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가진 곳은 하나도 없지만 영업이 되려면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심부름센터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허술한 관리망을피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불황을 틈탄 생계형 범죄라고 볼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김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밝혀진 청부 납치에 이은 살인 사건에서도 의뢰인 김모(36.여)씨는 의뢰인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역으로 "사실을 동거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당해 돈까지 뜯겼다. 이처럼 일부 심부름센터의 `막가파식 심부름'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가 결국 영아를 납치하고 납치에 `방해'가 된 그 어머니를 죽이는 끔찍한사건을 낳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심부름센터의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로 잡아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무엇보다 업체 설립 단계에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묻지마식 심부름' 대책없나 = 심부름센터에서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것 무엇보다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심부름센터는 산업분류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별도의 허가증 없이 세무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든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주도록돼 있다. 즉 간단한 서류만 갖추면 누구라도 심부름 센터를 개업할 수 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허가업종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업종에 따라 담당하는정부기관도 달라지는 만큼 일괄적인 관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의 영업행위에 관해 어떤 조치나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사설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대부분 개인경호나 경비업체로 등록돼 있을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형태로 영업하는 곳도 적지않은데 이들은 대부분 무허가 불법영업"이라고 전했다.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민간조사법과 같은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도무허가 심부름센터의 난립과 `묻지마식 심부름'을 부추긴다는 또 다른 이유라는 지적이다. 한 심부름센터측은 "외국에는 있는 민간조사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사설업체 가운데 개인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가진 곳은 하나도 없지만 영업이 되려면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심부름센터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허술한 관리망을피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불황을 틈탄 생계형 범죄라고 볼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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