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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17:35 수정 : 2005.01.24 17:35

일부 의사들이 돈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4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원의들이 수업이나 실험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2천만원 안팎의 돈을 걷어 실습비와 논문 대행비 등으로 내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의사 A씨는 "일부 의사들은 박사학위 과정(수업)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2천만원 가량을 학급 반장에게 입금한다"면서 "이 돈은 실험실습비 및 논문 대행비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B한의대 교수도 "막 문을 연 의사들은 병원을 휴업한 채 수업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돈을 내고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래되는 액수만 다를 뿐 전국의 상당수 의과대학이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위 불법거래가 묵인되고 있는 것은 박사학위를 내세운 과시나 환자의신뢰를 추구하는 개원의와 실험비 부족에 시달리는 교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지검은 학위 불법취득 의혹이 일자 이날 대학원이 개설된 도내 의대와 치대,한의대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 돈거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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