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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 거쳐 30일까지 가능
법무부가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감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 및 배경=법무부는 24일 △자진납부자 감경 △체납자 가산(최고 77%)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과태료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 시효(5년)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 미납에 대해 통상 압류절차가 진행되므로 이 경우 시효는 종료되지 않는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의를 제기할 때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행정기관이 중간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의 이런 조처는 과태료가 행정법규 위반 제재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도 일반 법 규정이 없어 과태료 집행률이 2003~2004년의 경우 50%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과 범칙금 집행률은 같은 기간 각각 84%, 83%였다. 또 5년 이상 장기 체납이 880만건에 5346억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도 31만명에 3421억원에 이른다. ◇감치제 도입 논란=법무부는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1년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의 체납자 가운데 일부를 ‘행정기관 신청 → 검찰 청구 →법원 재판’ 등 절차를 거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정 액수 이상의 고액 체납자로 감치처분 대상을 한정하고, 과태료를 내면 즉시 석방한다는 방침이다. ◇감치란=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재판장 권한으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법정 난동이나 가사소송법의 금전지급 의무 위배 등에 한정됐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감치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국가)가 채무자(개인)에게 돈(과태료)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인신 구속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에서는 모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다”며 “감치 대상은 악의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란?=형벌에 속하는 벌금과 달리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수단으로, 주·정차 위반, 과속 무인단속, 광고물 불법 부착,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1905건에 이르며, 부과 액수는 20만원 이하(주·정차 위반)부터 최고 2억원(공정거래 위반)에 이른다. 그러나 체납할 경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과징금은 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나 취소처분 대신 물리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을 때 매겨지는 것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현행법에서 법규 수가 많은 제재 수단은 형벌(58%), 과태료(30%), 과징금(8%), 범칙금(4%) 차례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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