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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람 구속…받은 혐의자엔 "입증안돼"불구속
거액의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된 데 반해, 그 돈을 받았다는 혐의의 당사자는 법원의 잇딴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조재빈)는 24일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조합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ㅅ산업 회장 상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 상씨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ㄱ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아무개(61)씨에게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추천해달라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1억4400만원을 주고, 회삿돈 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씨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조합장 김씨의 구속영장을 지난해 10~12월 3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돈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돈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그 때마다 각각 다른 이유를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상씨는 김씨에게 돈을 준 일시·장소와 금액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결국 상씨는 1억4400만원을 뇌물로 줬는데 김씨가 받은 뇌물 액수는 알 수 없는, 희한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돈을 아예 안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상씨는 김씨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더 나쁘고, 이는 검찰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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