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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22:07 수정 : 2005.01.24 22:07

살해 5일전엔 “분유값 없어” 11개월 아들 길가에 버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자와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길가에 버린 동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와 유기 혐의를 적용해 한아무개(25)씨와 한씨 동거녀 이아무개(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3시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 ㄱ여관방에서 생후 7개월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주검을 포대기에 싸 방안 구석에 방치한 뒤 나흘 동안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씨와 이씨는 같은달 3일 오전 10시30분께 이씨의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이씨 친정에서 데리고 나온 뒤 분유값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이씨의 옛 시댁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아들은 현재 남편이 키우고 있다.

한씨는 부인이 아들을 낳고 가출하자 아들 하나를 키우는 가출녀 이씨와 지난해 11월 초부터 ㄱ여관에서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 규명에 실패했으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함부로 다뤄 숨지게 한 점은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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