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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14:08 수정 : 2005.01.25 14:08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늦은 밤 손님 없는 술집을 골라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서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1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C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흉기로 주인 이모(44.여)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지난 2일 밤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D호프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주인 김모(55.여)씨에게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한 뒤 2003년 11월 출소했으며 그 뒤로는 일정한 주거 없이 막노동을 하며 지내다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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