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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17:13 수정 : 2005.01.25 17:13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자 법정 구속직전 달아났다.

25일 오전 10시40분께 창원지법 진주지원 1호법정에서 군입대를 면제받기 위해몸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이모(23.진주시)씨가 선고직후 호송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정을 빠져 나간뒤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당시 법정에는 2명의 호송관들이 있었으나 다른 피고인을 호송하다 달아나는 이씨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연고지에 형사대를 보내는 등 검거에 나섰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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