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25 18:31 수정 : 2005.01.25 18:31

40대 버스기사 “8200원 착복했다” 해고
“증거없다”3년만에 복직판결

운임 착복을 이유로 7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당한 40대 버스기사(<한겨레> 2002년 7월9일치 13면) 박종만(46)씨가 3년 가까운 해고무효 투쟁 끝에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법 제11특별부는 지난 13일 회사 쪽인 전북 ㅈ시외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승객 20명 가운데 2명분의 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중 1명분은 운행이 끝난 뒤 바로 현금수입 입금표와 함께 상이군경증을 첨부했고, 다른 1명분은 무임승차자가 있다고 현금수입 입금표에 기재했다”며 “해고된 박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ㅈ시외버스는 차량에 설치한 폐쇄회로티브이(CCTV) 확인 결과, 버스기사 박씨가 2002년 2월5일 전주~마산 구간을 운행하면서, 승객 20명 가운데 18명분만 입금해 나머지 2명분(82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해 6월 박씨를 해고했다.

박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그뒤 회사 쪽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이번에 패소했다.

박씨는 “회사 쪽의 부당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끝까지 투쟁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성폭행당한 20대 여성 검찰이 불기소하자
민사소송 내 3년만에 인정 받아

평범한 20대 여성이 3년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미성년자 때 당했던 성폭행 사실을 인정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양정일 판사는 2001년 말 이아무개(25)씨가 김아무개(22·여)씨를 성폭행해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김씨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김씨와 애인으로 사귀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김씨의 신상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없어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18살이던 2001년 말 “빌려준 책을 돌려 준다”는 김씨의 꾀임에 빠져 성폭행을 당했다. 인천지검은 2002년 10월 이를 무혐의 처분했고, 이듬해 서울고검에서도 항고가 기각됐다. 김씨는 2003년 10월 대검에서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2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냈다.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 대표는 “이번 판결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여성 전담검사를 뽑고 특별 연수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진술을 새겨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지원단 쪽은 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지검 검사의 감찰을 청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