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추적 자료를 엄격하게 보관하는 한편,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관련 자료는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여다 본 금융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없어, 외부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수사에 필요한 계좌추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그동안 일반적인 ‘압수수색 기본지침’ 외에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없었다”며 “금융거래자료 관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검·지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보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금융거래 자료는 사건 기록에 편철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수사를 했으나 기소하지 않은 경우엔 그 사건의 공소시효까지만 금융거래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 중이더라도 혐의 입증에 필요 없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계좌추적 자료는 사건 수사 중이더라도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금융거래 자료는 그 양이 많아 따로 분류해 보관하기 쉽지 않다”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임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없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지침에는 △금융거래 자료 압수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계좌추적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계좌추적에 따른 금융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검찰의 계좌추적 압수영장 청구 건수는 2000년 4138건이던 것이 2001년엔 7669건, 2002년 1만5420건, 2003년 1만958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상반기에만 1만3965건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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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계좌추적 자료 즉각 폐기 |
검찰, 사생활침해 악용 차단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추적 자료를 엄격하게 보관하는 한편,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관련 자료는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여다 본 금융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없어, 외부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수사에 필요한 계좌추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그동안 일반적인 ‘압수수색 기본지침’ 외에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없었다”며 “금융거래자료 관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검·지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보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금융거래 자료는 사건 기록에 편철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수사를 했으나 기소하지 않은 경우엔 그 사건의 공소시효까지만 금융거래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 중이더라도 혐의 입증에 필요 없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계좌추적 자료는 사건 수사 중이더라도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금융거래 자료는 그 양이 많아 따로 분류해 보관하기 쉽지 않다”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임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없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지침에는 △금융거래 자료 압수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계좌추적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계좌추적에 따른 금융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검찰의 계좌추적 압수영장 청구 건수는 2000년 4138건이던 것이 2001년엔 7669건, 2002년 1만5420건, 2003년 1만958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상반기에만 1만3965건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추적 자료를 엄격하게 보관하는 한편,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관련 자료는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여다 본 금융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없어, 외부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수사에 필요한 계좌추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그동안 일반적인 ‘압수수색 기본지침’ 외에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없었다”며 “금융거래자료 관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검·지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보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금융거래 자료는 사건 기록에 편철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수사를 했으나 기소하지 않은 경우엔 그 사건의 공소시효까지만 금융거래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 중이더라도 혐의 입증에 필요 없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계좌추적 자료는 사건 수사 중이더라도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금융거래 자료는 그 양이 많아 따로 분류해 보관하기 쉽지 않다”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임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없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지침에는 △금융거래 자료 압수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계좌추적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계좌추적에 따른 금융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검찰의 계좌추적 압수영장 청구 건수는 2000년 4138건이던 것이 2001년엔 7669건, 2002년 1만5420건, 2003년 1만958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상반기에만 1만3965건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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