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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18:39 수정 : 2005.01.25 18:39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는 25일 납품관련 청탁 업체의 주식을 헐값 또는 거저 인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하이닉스반도체 상무 남아무개(51)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팀장 이아무개(46)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씨는 2000년 6~7월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하청업체인 ㅇ사 대표 김아무개씨한테서 “공장 자동화시스템 프로젝트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7천만원 가량인 ㅇ사 주식 800주를 3천만원에 남의 이름으로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0월 컴퓨터 주변기기 납품업체인 ㅎ사 대표 황아무개씨한테서 청탁과 함께 시가 6천만원 상당의 ㅎ사 주식 4천주를 거저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이씨는 2000년 3~4월 ㅇ사로부터 납품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7천만원 가량인 ㅇ사 주식 200주를 5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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