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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0:06 수정 : 2005.01.26 10:06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최근 한일 양국간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재조명받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모 방송사 PD로부터 사건 주범인 문세광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게될 것"이라고말했다.

당시 수사본부는 사건발생 이틀 뒤인 1974년 8월17일 문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발표했으며, 그해 9월12일 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목적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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