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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0:15 수정 : 2005.01.26 10:15

최종길 교수 / 연합

법원, "1988년이 시효 산정 시점..민법상 손해회복 의무 없어"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고(故)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이 사건 발생 30년만에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 시효' 적용과 민법상 국가의 손배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 차모씨가 2002년 월간지 인터뷰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던 점을 인정,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유가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26일 최 교수 사건과 관련해" 숨진 날로부터 유신정권이 막을 내린 1979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1988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명의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뒤 사유는 소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태우 정권 이후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애 사유는 늦어도 소송이 제기된 2002년 5월29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1997년 5월29일 이전 모두 소멸했는데도, 원고들은 형사 처벌과 특별법에 따른 의문사 확정만을 구하였을 뿐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전에는 국가가 이 사건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거나,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식적 법령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민법은 가해자에게 손해 회복 및 진상 규명 등의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최 교수 사건의 소멸시효 산정 시점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검찰에 진정이 제기됐던 1988년으로 판단함에 따라 의문사 관련 사건들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유사한 판단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8월 간첩 가족의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해온 수지김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가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했다.

최 교수는 1973년 10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다가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 조사를 받다 숨졌고 중정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뒤 조직보호를 위해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유족들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등 인권단체들은 최 교수의 사망사실을 안 뒤 30년간 끊임없이 최 교수의 사인을 밝혀달라고 국가에 요청했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5월 "최 교수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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