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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4:33 수정 : 2005.01.26 14:33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6일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일명 짝퉁) 가방과 지갑, 시계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최모(4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와 선양 등 여러 곳을 돌며 가짜 상표가 부착된 잡화류 1만여점을 구입해 컨테이너 박스에 숨겨 들여온 뒤 서울 남대문 일대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이 밀수한 물품은 시중 판매가로 환산한 감정가액이 60억∼7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가짜 상품 구매를 도운 브로커의 존재 여부와 국내 밀반입 및 판매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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