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벤처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회사 주력제품의 설계도면 등이 담긴 컴퓨터 4대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자신이 일해온 충북 청원군 오창 벤처단지 내 A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설계용 컴퓨터 3대와 노트북 1대를 훔쳐 달아난혐의다.
김씨가 훔친 컴퓨터의 시가는 720만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신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던 이 회사 사장 이모(35)씨는 3억원의 손실을 입고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했다.
아이템 개발로 벤처사업을 시작했다가 2003년 고비를 겪고 지난해부터 재기를본격적으로 준비해왔던 이씨로서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께 인터넷을 통해 채용공고를 보고 이 회사에 취업, 이 회사의 주력상품인 살균소독기 등의 설계디자인을 맡아 이씨의 신임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불성실함을 눈치챈 다른 직원들이 이씨에게 '눈치'를 줬지만 이씨는 오히려 김씨를 믿어줬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나타났다.
제품이 완성단계에서 이씨는 시제품 제작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김씨가 제작을맡겼다고 한 회사에 같이 가보려했으나 김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믿었던 직원에게 발등을 찍힌 이씨는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신용을 잃은 채 3억원의 손실을 입고 회사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다 이씨는 1월중순께 우연히 상당구 율량동의 공사현장을 지나다 김씨와 비슷한 차림새를 한 사람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공사현장을 전전하던 김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나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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