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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7:50 수정 : 2005.01.26 17:50

호적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 국회제출
부부 단일본적…협의 안될땐 각자 보유

법무부는 26일 현행 호주제의 폐지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도로, ‘1인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에 가족의 인적사항과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신분등록·관리 주무기관인 대법원이 최근 마련한 ‘혼합형 1인1적제’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등록부는 크게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눠 △가족사항란에는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의 성별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사망 여부 등을 적고 △신분사항란에는 본인의 출생·혼인·이혼·입양·사망 등 모든 신분 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대법원안에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의 형제·자매, 사망여부 등을 추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신분등록원부의 가족사항에 배우자·부모·자녀의 신분정보만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상속 서열이나 연금·수당 수령자 확인 등에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의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 기재와 사망 여부 기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본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같은 본적을 갖되 부부 협의로 단일 본적을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자 본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부가 각자 본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안과 내용적으로는 같다. 그러나 법무부는 미혼 자녀는 아버지의 본적을 따르도록 못박았다.


대법원은 이날 별도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무부와 견해차가 크지 않아 국회에는 최종적으로 법무부-대법원의 단일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다음달 법무부·대법원·학계 관계자 등으로 ‘신분등록법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늦어도 5월 말까지 국회에 단일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안영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양성평등의 원칙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개인별 편제와 가족단위 편제의 장점을 절충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 신분등록제는 기초 조사와 전산화 등에 2년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돼,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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