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안에 배우자 부모등 추가
26일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확정한 ‘본인 기준의 가족부’ 안은, 가족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과 사망 사실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안은 호주 표시만 하지 않았을 뿐, 기존 호적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 호적에서는 분가한 차남이나 딸은 제적부를 봐야만 형제자매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번 안에서는 가족부만 보면 형제들의 주민번호와 사망 여부까지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지적에 대비해 법무부는 “가족·신분사항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신분등록원부(등본) 발급을 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률이 정하는 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력도 증명목적 등으로만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주장해 온 인권단체 쪽에서는 “발급 제한 만으로 개인 신분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관계를 통해 신분사항을 증명하려는 발상 자체가 기존 호주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어 “원부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기본원칙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아나 한부모 가족·독신 가구 등 원부와는 다른 형태를 가진 가족들은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신분등록 원부에 여전히 ‘공란’이 많아 사회적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안은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본적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고, 만일 배우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녀의 본적은 ‘친권자’를 따르도록 해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호주제 폐지의 기본 취지마저 살리지 못했다. 한편, 지난 10일 개인정보 보호에 한결 전향적인 ‘1인1적제’ 안을 발표했던 대법원도 그 사이 법무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슬그머니 한발짝 후퇴를 했다.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법무부의 목소리에 밀려 배우자의 부모 정보와 형제·자매의 주민번호, 자녀의 사망여부 등 더 많은 정보를 담는 쪽으로 기존 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제시한 새 양식에는 각 항목마다 ‘비고’란을 둬 언제든 사망 여부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유진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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