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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중국동포소녀 입양 “2년간 140차례 성폭행” |
70대 노인 영장
70대 노인이 손녀뻘인 12살의 재중동포 소녀를 입양해 2년 동안 14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입양한 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ㅍ(7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ㅍ씨는 2000년 9월 중국에서 입양 브로커를 통해 재중동포 ㄱ(당시 12살)양을 데려온 뒤 2002년 11월까지 모두 14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양 당시 ㅍ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고로 딸을 데려오지 못하고 있던 ㄱ양의 어머니 ㄴ씨에게 2000만원을 주며 “공부도 시켜주고 잘 키우겠다”고 설득해 중국 현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서를 위조해 ㄱ양을 데려왔다.
그러나 ㅍ씨는 ㄱ양을 데려온 직후부터 한 주에 한두차례씩 성폭행을 하는 등 ‘성 노리개’로 삼았으며, 정식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온종일 자신 곁에 두어 수발을 들게 했다.
ㄱ양은 2003년 초부터 미용학원을 다니다 집을 나와 가출 청소년 등이 생활하는 한 자활센터에서 살게 됐고, 이곳에 있는 수녀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당한 것을 털어놨다.
ㅍ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기 적적하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 있는 딸을 입양한 것일 뿐”이라고 성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ㅍ씨가 쓴 ‘임신하면 (성행위를) 않는다’는 메모지를 ㄱ양이 제출한데다, 집에서 성기 확대 약물과 음란 비디오테이프 등 성인용품들이 무더기로 나온 점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ㅍ씨는 또 ㄱ양이 떠난 뒤인 지난해 초에도 중국을 방문해 10대 재중동포 소녀를 같은 방법으로 입양하려 하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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