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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8:33 수정 : 2005.01.26 18:33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공군조종사와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여성 22명과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뜯어낸 혐의(혼인빙자간음 등)로 이아무개(27·무직)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김아무개(48·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이씨는 공군조종사이며 민간항공사 취업예정자로, 김씨는 의사로 행세하며 지난해 7월부터 김아무개(28)씨 등 모두 22명과 성관계를 갖고 7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300만~4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을 꾀어 만난 뒤 공군조종사복과 의사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믿게 했고, 김씨는 위조한 의대졸업장과 의사자격증까지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27∼35살의 회사원이며 중학교 교사도 포함돼 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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