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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1.06 10:38 수정 : 2014.11.06 10:38

<인터넷 한겨레>는 10월3일 “창조경제의 핵심이 노동력 착취…노예임을 누가 알았으랴!”를 제목으로, “여, 근로시간 늘리고 휴일수당 삭감 추진”을 부제목으로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1주 68시간의 근로를 최대 60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며, 휴일근로수당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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