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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23:37 수정 : 2005.01.26 23:37

충북 진천지역 골프장 건설비리 의혹 사건을 조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군의원 J(68)씨가 S건설에 토지를 매도한 토지주 대표 최모(65).이모(65)씨 등으로부터 2억여원을 직접 받은 사실을 26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대토용 토지 매입비 20억원을 최씨 등에게 전달한 S건설의 수표를 추적한 결과 J의원이 `최씨 등으로 부터 기도원 건립 헌금을 아내 계좌를통해 건네 받았다'는 기존 주장과는 달리 사례비 2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수표로 받아 직접 서명한 뒤 이를 친인척 계좌로 옮긴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씨 등이 33명의 공동소유로 돼 있는 이 땅을 팔면서 매매 대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을 확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은행측으로부터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J의원의 정확한 수수금액을 파악할 방침이며 다음주쯤 이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의 S건설이 2002년 하순부터 진천군 초평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추진하던 중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자 J의원을 중간에 내세워 33명 소유의 땅을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J의원이 돈을 받고 관계기관 등에 골프장 건설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왔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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