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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01:36 수정 : 2005.01.27 01:36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처럼 속여 거짓 정보를 공시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슈퍼개미’가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26일 상장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할 것처럼 거짓 사실을 유포해 ㄴ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박아무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일간지 신문보급소 전·현직 지국장들인 박씨 등은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1~7월 ㄴ사에 대한 인수·합병 의사가 없는데도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주식취득 목적을 ‘경영 참여’라고 거짓 공시해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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