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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10:09 수정 : 2005.01.27 10:09

고교생 아들이 싸워 친구를 다치게했다면 부모도 미성년인 아들을 감독하고 남을 다치게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줘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법적인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6단독 박진영 판사는 27일 친구 A(20)군에게 맞아 청력을 잃은 피해를 당했다며 B(20)군의 부모가 A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 원고에게 3천37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A군과 B군은 고교 2학년이었던 2002년 5월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다 싸움을 벌였다.

B군은 A군의 주먹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인근 정형외과에 일주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이제 아프지 않으니 통원치료를 받겠다"며 퇴원할 뜻을 비쳤다.

담당 의사 역시 수술 경과도 좋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 통원치료를 결정했고, B군은 그해 6월10일까지 5번 정도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중단하자 B군은 갑자기 열과 함께 머리와 귀에 통증을 느꼈고, 난청증세까지 보여 6월15일부터 8월까지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아 오른쪽 청력은 회복했지만 왼쪽 청력을 거의 잃고 말았다.

B군 가족은 B군이 청력을 잃은 것은 A군의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8천563만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의 폭행이 B군의 청력손실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피고측은 A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식능력이 있는 나이로, 부모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모는 미성년인 아들을 지도ㆍ감독하고 타인을 다치게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다쳤고, 치료를 성실히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한계를 50%로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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