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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씨 ‘국정원 명예훼손’ 공소기각 |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문종식 판사는 27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1999년 4월 기자들에게 ‘김대중 정권의 고문 등 인권침해 사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 “국정원이 국회의사당 529호실을 비밀사무실로 운영하며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고 감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씨는 공판 중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해왔으며,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고소를취하함에 따라 이씨 사건은 이날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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