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27 11:39 수정 : 2005.01.27 11:39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수만개의 노래 파일을 무단 배포, 음반사들이 보유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 대표 박성훈(39)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벅스㈜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음악사이트 ㈜AD2000 대표 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및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사이버토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원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압축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한 것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1987년 7월 이후에야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이전에 만들어진 음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작권법에 ‘전송’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자신들의 서비스도 ‘방송’에 해당했고 따라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식으로 방송사업자로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한 이상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인터넷 음악 서비스 등장 후 음반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반면 벅스는 포털업계 5∼6위, 인터넷 음악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수익을올려온 데다 박성훈 피고인은 계속 무료화를 고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음원 사용료 협상이 쉽지 않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면 향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벅스 등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는 음반에 수록된 967곡을컴퓨터 압축파일형태로 변환해 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무단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작년 11월 첫 기소된 데 이어 다른 음반 제작자들도 잇따라고소해 추가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