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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재소자에 금품받아” 제보 |
대검 감찰부(부장 고영주)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수사관 ㄱ씨(7급)가 지난해 3월 검찰 수사에 협조하던 재소자 측근을 통해 현금 2천만원과 고급 승용차를 받았으며, 같은 부서의 ㄴ씨(7급)도 지난해 3월 미화 2만8800달러(3천여만원)를 미국에 있는 부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또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200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금품을 받고 묵인해준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ㄱ씨는 “2천만원을 빌렸다가 곧바로 갚았고, 승용차는 자신이 타던 중고차를 내놓으려 해 친척에게 소개해 줬을 뿐”이라고 말했고, ㄴ씨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재소자 측근과 원한 관계인데다 과거에도 거짓 제보로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든 전력이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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