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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알선을 대가로 1억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증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직원 박아무개(38)씨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광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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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원 등 20여명 출국금지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27일 청탁 대가로 건네진 금품 수억원의 흐름을 추적해, 개인 비리보다는 회사나 노조의 조직적 비리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주지부 정아무개 부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3~4명이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노조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며 “자수한 이들이 밝힌 액수는 아직 1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자백과 압수한 문서를 대조하며 채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액수와 흐름을 캐고 있다”며 “금품을 준 청탁자가 자수하면 불입건하거나 기소유예하는 등 선처해 조직적 비리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회사 쪽에서 윤아무개(44) 이사를 비롯한 인사·노무 담당자 5~6명을 불러 조사했고, 이른 시일 안에 김아무개(56) 전 광주공장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공장장을 포함한 회사 임원과 노조 간부 등 2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15명의 계좌를 추적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여태껏 노조 간부나 회사 직원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런 식의 처벌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억원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구조적 비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 간부나 회사 직원이 받은 금품이 상급 노조로 건네지거나 회사 임원에 상납된 사실이 드러나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채용의 대가로 브로커한테 4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광주공장 인사관리팀장 나아무개(4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구직자 5명한테 1억500만원을 받아 58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를 나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브로커 박아무개(38)씨를 구속했다. 한편, 관심을 모은 권력형 청탁자 명단의 실체 규명에 대해 검찰은 “수사 초점은 회사·노조·브로커·추천인 등이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맞춰져 있다”며 소극적 태도를 내비쳤다. 검찰은 “외부 추천인이 100여명을 넘어 당장은 수사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대가 없이 단순하게 채용만 부탁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기아차 채용비리 사건 대책위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조 간부가 비리에 개입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만큼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매수놀음에 넘어간 노조 간부도 문제지만 회사의 인사관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수사가 노조 간부에만 그치고 회사의 책임자나 외부의 청탁자를 비켜간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광주/안관옥 정대하 김태규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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