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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18:47 수정 : 2005.01.27 18:47

"스트리밍 방식으로 저작인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음반제작사들의 허락 없이 음악 압축파일을 인터넷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해 음반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 박성훈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벅스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음악사이트 ㈜에이디이천과 사이버토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사의 허락 없이 무료로 음악파일을 서비스한 인터넷 음악사업자들의 저작권 위반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음악시장이 만들어진 2000년께부터 음반 판매량이 줄어 음반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데 비해, 벅스뮤직 등 인터넷 음악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의 불법을 토대로 많은 이득을 얻어왔다”며 “그러나 박씨 등이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터넷 음악시장을 개척한 점, 앞으로 음반제작사들과 음원 사용료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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