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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20:03 수정 : 2005.01.27 20:03

인터넷 통신업체 직원이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인천부평경찰서와 이모(44)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하나로통신으로부터 사용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콘텐츠 사용료 등 모두 20만원 상당의 부당요금이 청구됐다.

이씨는 하나로통신에 항의를 했고, 회사측은 "일단 요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에 걸려 인터넷 사용이 정지당한다"고 외면했다.

이씨는 4일 동안 하나로통신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하나로통신 모 센터 직원양모(25)씨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나로통신은 또 이씨 아이디를 지정할 때'0000000'으로 지정하는 등 아이디 관리에 소홀함도 보였다.

이씨는 "하나로통신에 인터넷을 요청할 당시 이 회사 직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조차 자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결국 가입자 주소와 연락처가 이 회사 직원이란 점을 밝혀 내고 지난 25일 하나로 통신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양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통신 관계자는 "애프터 서비스를 관리하는 직원이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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