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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09:19 수정 : 2005.01.28 09:19

‘제식구 감싸기’ 비난 대두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경매브로커’로부터 조언을받아 경매 방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검찰 직원 4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8일 “감찰 대상에 올랐던 직원 4명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에 통보, 최근 소속청별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4명 중 3명은 감봉 1~3개월, 가담정도가 약한 1명은 견책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 결과 경매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라고 특정해줬던 것이 아니라 조언만 해줬던 것으로 파악됐고, 직원들이 금품을 받는 등의 비리가 없어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직원 4명의 소속 지방검찰청은 최근 대검으로부터 감찰조사결과를 통보받고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의결했으며, 징계내용은 이의제기 기간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6급 이하 검찰직원들에 대해 훈계.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할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파면.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할 때는 소속 고등검찰청에서 각각 징계수위를 결정한다고 대검측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6~8급 검찰직원 4명은 지난해 초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경매브로커 이모씨의 자문을 받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일대 아파트, 빌라 등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 작년 11월부터 대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직원이 구치소 수감자의 도움을 받아 재테크를 한 사실은 심각한 기강해이 현상을 보여준 사례인 만큼 엄벌이 마땅한데도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제식구를 감싸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반응들이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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