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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2:06 수정 : 2005.01.28 12:06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검찰은 마약을 밀매할 의도가 없었던 민간인을 기소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29일 작년 5월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피고인이 마약을 밀반입하도록 유인한 후 바로 기소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적법한 소추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마약 밀반입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씨의 애인 정모씨가 마약 밀매대금 명목으로 이씨 통장에 입금한 1천만원의 성격이었다.

이씨는 마약 구입자금 1천만원은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소속 수사관이 2003년 3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정씨에게 전달한 1천만원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수사관과 정씨의 단순한 금전 거래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관이 당시 1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서도 이자와 변제 기간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금전 거래라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도 이후 이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 작년 11월 마약 밀매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4월 중국에서 마약 87g을 몸에 숨긴 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계략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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