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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3:25 수정 : 2005.01.28 13:25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두번째재판(재판장 이계훈 공군소장)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내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장성진급 비리의혹과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육군본부 인사관리처장 L준장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를 벌였지만 피고인들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군 검찰은 L준장을 상대로 진급 대상자 52명을 사전내정한 뒤 이들의 진급을 위해 인사기록을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L준장은 유력자 명단은 실무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성했을 뿐 이를보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L준장은 유력자 명단에 등장한 52명이 어떻게 100% 진급할 수 있느냐는 군 검찰측 질문에 "그것은 실무자가 판단해서 얘기할 일"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군 검찰은 또 장성진급 심사과정에서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내정 지시 여부를 추궁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군 검찰은 이어 진급자 52명의 유력 경쟁자인 17명을 진급심사에서 떨어뜨리기위해 인사검증위도 거치지 않고 기무 및 헌병에서 작성한 기관자료를 활용한 것이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L준장은 "남 총장으로부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로 검증을거쳤고 가급적 안될 사람을 배제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활용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탈락자 17명은 52명의 유력한 경쟁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L준장은 기무, 헌병이 작성한 기관자료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첩보수준의 자료라는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는 군 검찰의 주장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된 자료를 군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장성진급 심사가 끝난 후 남 총장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2005년 대령→준장 진급선발 결과보고'에 'CCTV 녹화'라는 문구가 기록돼 있다며 CCTV녹화테이프 폐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심사위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은 했지만 녹화는 하지 않았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임관 부문별 유력경쟁자 명단'을 작성한 C중령도 "공석 판단을 위해 개인적으로 명단을 작성했다"며 작성한 명단이 최종 진급자와 거의 일치한 배경에 대해서는"밥먹고 하는 일이 그것이라 그렇다"고 답변했다.

오후 늦게까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계속된 이날 공판에는 육군 관계자 등20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L준장 등 장성진급 비리의혹 피고인 4명은 지난 21일 첫 재판 때보다는 편안한표정이었으며 공판 시작전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를 보였다.

L준장은 군 검찰의 심문에 대해 "검찰관, 확인안된 사항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때때로 공세적인 모습도 보였다.

변호인단도 군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유도심문을 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충분히답변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군 검찰의 심문 중간중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한편 군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한 군 고위 장성이 육군의 특정인 4명을 '4적(敵)'으로 거론하면서 육군 장성진급 심사과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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