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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4:16 수정 : 2005.01.28 14:16

28일 서울 서초동의 고등법원으로 김민수(오른쪽)교수가 최종선고에서 승소 후 갖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인 김성복(왼쪽)씨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총장상대 파기환송심 승소…교수 복직길 열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28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기반한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대측이 또 다시 상고하지 않는 한 김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김씨는 이 대학 미대교수로 복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실적물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도 주관이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결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동시에 제출된 2편이 모두 기준을 넘어야만 통과했다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2편이 통과할 때까지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시에 제출한 연구실적물 2편이 기준을 넘지는 못했지만 몇차례 심사에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2편이 기준을 넘는 점을 보면 원고는 재임용 기준을 통과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막연히 대학본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임용 심사위원 선정이 불공정했고 심사 평가내용이 비학문적ㆍ비합리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4년부터 이 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김씨는 1998년 7월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2편이 동시에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탈락은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ㆍ공립대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김씨의 소송 청구권을 인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이날 판결 선고 후 "재임용 문제로 6년 반이라는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빼앗기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서울대 미대 교수들의 패거리 문화 때문"이라며 "내게 정신적 살해행위를 한 그들에 맞서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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