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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한라회장 집유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8일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계열사 자금지원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라건설 회장인 정씨는 한라그룹회장 시절인 19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의 3개 우량계열사에서 2조1천억원을 빼내 사실상 본인 소유의 한라중공업에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 등 형식으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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