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28 15:42 수정 : 2005.01.28 15:42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유료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씨 등 사이트 운영자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운영자 4명과 여성회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부터 여성회원들을 고용해 분당 600원의 요금을받는 유료 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각각 운영하면서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는 남성들로부터 최근까지 모두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여성회원들의 경우 사이트 접속시간과 자신과 화상채팅하는 상대 남자회원수에따라 수입이 달랐지만 한달 평균 최대 300만-350만원까지 벌여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에이전트를 통해 이들 여성회원을 소개받거나 인터넷 또는 정보지 광고를 통해 `재택근무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여성회원들을 끌어 들였고 한 사이트 당 최대 50여명이 고정적으로 접속해왔으며 남성회원은 20여만명이 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여성회원들은 취업하지 못하거나 신용불량자인 가정주부, 대학생, 대학원생 등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매개로서 음란화상채팅 유혹에 빠져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 중 한 사이트는 20-30대의 벤처인들이 모여 솔루션을 개발하는 정상적인 벤처기업이었지만, 수익성이 높다며 유료 음란채팅 사이트도 함께 운영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신광교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이들 사이트에는 돈이 필요한데다 신용불량자로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가정주부나 여대생이 많이 활동해왔다"며 "인터넷의 익명성에다 왜곡된 성문화로 이 같은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이를 단순한 채팅사이트로 오인해 쉽게 접속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이요구된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