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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5:54 수정 : 2005.01.28 15:54

2002년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매각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주영 변호사는 28일 "한화가 이면계약으로 맥쿼리생명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것은 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계약 과정에 중대 하자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예보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한화는 실제 자격이없는 맥쿼리를 컨소시엄 일원으로 끌어들였다.

전혀 예상도 못했고 의심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한화가 공자위를 속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며 "계약 취소를 위해선 일단 매각주체였던 예보가 계약을 무효화한 뒤 주식반환을 요구하고 한화가 응하지 않을 경우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예보가 이같은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들을 매각할 때 소위원회에서 내린 결론과 본회의결론이 달랐던 것은 당시까지 대생이 유일했다"며 "당시 정부는 대생을 한화에 매각해야 한다는 일종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2002년 대생 매각 당시 소위원회는 위원 3:1 의견으로 매각 반대 입장을 정했으나 정부와 민간측 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는 5:3으로 매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회계법인 등 의견서를 통해 한화에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고 결국 1조5천억원을 추가 투입했는데결과적으로 2001년 8천억원, 2002년 9천억원 이상 흑자가 났다"면서 "전문가들이 1년후 일을 이렇게 예측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열을 올렸다.

그는 "이면계약은 감독당국의 눈을 가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외환위기도 결국 이면계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감독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 벌어진 일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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