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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7:20 수정 : 2005.01.28 17:20

수업시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여고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교사는 학교법인의 비리를 고발한데 대해 관련 학부모가 자녀들을 동원,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에 따르면 안산 D고 3학년생 A(18)양 등 5명은지난해 9월 9일 이 학교 김모(38)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수업을 했다며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국어를 담당하는 김 교사가 지난 2003년 4∼10월 8차례에걸쳐 노골적인 용어를 써가며 수업을 진행,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학교법인과 친한 학부모들이 보복 차원에서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라며 "학교법인은 과거에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사는 2003년 9월 사립고인 D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학원이 국가지원금을 유용했다고 고발, H학원 이사장이 구속됐으며 D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교사가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근무시간에 학교를 이탈했다며 지난해 6월 파면했었다.

김 교사는 해당 여교사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지만 1∼2심에서 잇따라무죄판결을 받아 지난해 11월 복직됐고, 대법원에 의해 27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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