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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7:40 수정 : 2005.01.28 17: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문석)는 28일 대선을 앞두고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호웅(56)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호남지역 지구당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당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돈을 쓴 점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열렬한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민주화운동 경력, 다른 대선자금 수수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2년 12월17일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한테 1억5천만원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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