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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7:44 수정 : 2005.01.28 17:44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중국동포 등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주홍콩영사관 비자담당 영사 이정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중국동포 고아무개씨 등 부적격자 265명의 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비자발급 브로커 황아무개씨 등에게 176만홍콩달러(2억5천만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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