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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8:46 수정 : 2005.01.28 18:46

김주영 당시 대생매각 심사위원 지적
“공자위 속인 것… 계약원천무효 사안”
‘구색 맞추기 입찰 진행’의혹도 제기

지난 2002년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대한생명 매각 당시 공적자금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주영 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에 매각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적자금위원회는 인수자의 자격등을 심사했었다.

김 변호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소위원회의 심사 당시 한화의 부채 비율이나 금융기관 경영 실패 등을 이유로 인수 자격을 주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면계약을 통해 컨소시엄 자체를 허구로 구성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입찰 방해는 로비와 차원이 다르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예보가 매각 취소 통보를 한 뒤 한화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불법 인수에 책임이 있는 예보 쪽이 법원에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가 심사기구인 공자위를 속인 셈이므로,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취소 통보가 가능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견해다.

특히 김 변호사는 “매각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1년에 공적자금 1조5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던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금감위가 낸 의견서에는 한화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대한생명은 2001년 8천억원, 2002년 9천억원 이상 흑자가 났다”며 “금감위의 전문가들이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당시 한화의 인수 자격을 두고 매각소위가 낸 반대 의견이 본 회의에서 뒤집혔다고 소개하며, “이전에는 본회의가 매각심사 소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이미 한화로 결정한 뒤 나머지 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회견 중에 “소위원회 활동을 할 때 내 친한 친구를 통해 한화 쪽 사람이 식사를 하자고 찾아왔었다”고 소개하면서 “그 뒤 저녁식사 하자고 또 연락이 와서 거절했는데, 그 때 술 먹었으면 나한테도 노란 봉투 왔을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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