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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20:32 수정 : 2005.01.28 20:32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20.안양시동안구)씨 등 안양 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2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지구 철거민대책위사무실에서 대책위원장 경모(56)씨 등 철거를 거부하는 주민들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다.

최씨 등은 또 같은해 8월부터 12월 초순까지 4개월여동안 철거업체로부터 일당 7만∼10만원을 받고 재개발지구 주민들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말하는 등 철거민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속한 폭력조직이 건설 관련 이권에 개입하고 유흥가를 돌며 폭력과 위협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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