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아들 답안 8회 대리작성 교사 구속 서울 ㅂ고, ㅁ고에서 교사들의 자녀 위장전입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28일 서울 강북에 있는 ㅇ고에서도 현직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위장전입시켜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이런 사실을 제보받았으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강남에 사는 ㅇ고 ㅈ교사가 지난해 초 남녀공학인 강남 ㅂ고에 배정된 아들을 위장전입시켜 자신이 근무하는 강북 ㅇ고로 전학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ㅈ교사는 “남녀공학과 강남지역이 내신에 불리하고 아들이 남녀공학을 좋아하지 않아 강북으로 전학시켜다”며 “지난해 ㅇ고 주변으로 전세를 얻어 모든 가족이 옮겼다가 1학기가 시작된 3월 말 다시 강남으로 옮겼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3학년을 맡고 있는 ㅈ교사의 아들은 현재 반에서 상위권 성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ㅈ교사는 “1학년인 아들의 담임교사와 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조작은 하지 않았다”며 “의심받기 싫기 때문에 강남 ㅂ고로 다시 전학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7일 시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 ‘ㅇ고 교사 아들 위장 전입’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밝혀졌으며, 시교육청은 같은 내용의 제보가 지난해 10월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서울 ㅁ고 교사들의 위장전입 사실도 지난해 조사를 통해 확인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검사 아들 답안지 대리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업무 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ㅇ교사를 구속했다. ㅇ교사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치러진 1~2학기 중간·기말고사에서 시험감독을 마치고 수거한 우수 학생의 답안을 빈 답안지에 베껴 검사 아들 ㅈ군의 답안지와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8번이나 답안을 대리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ㅈ검사의 아내와 아들을 소환해 ㅇ교사가 답안을 대리작성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위장전입과 불법과외 알선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또 답안이 대리로 작성됐던 지난해 중간·기말 시험 당시 채점이나 감독을 맡았던 교사 5명도 함께 소환해 시험부정이 일어난 경위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3명의 학생이 위장전입을 통해 아버지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ㅁ고는 이날 해당 학생 1명을 실제 거주지 학군 내의 학교로 전학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실제 거주지 학군 내 학교로 이번 1학기에 전학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의 자녀는 3명이지만 1명은 이미 졸업했고 1명은 졸업을 앞둔 3학년이어서 실제로 전학처리될 학생은 2학년에 재학중인 ㄱ교사의 아들 1명뿐이다. 이 학교는 앞으로 정상적인 배정으로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이 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형섭 길윤형 김남일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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