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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9 22:57 수정 : 2005.01.29 22:57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의 정부과천청사 진입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29일 청사에 진입해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29)씨 등 과격 시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나모(46.여)씨 등 나머지 시위자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가산점 적용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청사내로 진입, 6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이며진압의경을 폭행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위자 33명 가운데 청사내 초소에 최초 진입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의경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한 4명을 가려내 영장을 신청했다.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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