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물건을 구입할 때 공급가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수출용 원재료로 쓸 경우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인것처럼 가장해 세금을 안내고 금을 구입한 뒤 국내에서 덤핑판매하고 폐업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 유통업체수가 2000~2004년 약 11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다는 명목으로 영(零)세율로 판매된금이 실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점검절차가 미비한 만큼 사후점검을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입한 금괴를 국내 판매했음에도 세관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관세환급을 신청, 관세 4천300여만원을 부정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관세)로 나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괴를 항문에 넣거나 발바닥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30여차례 걸쳐시가 42억여원에 상당하는 금괴 400여kg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모(50)씨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43)씨를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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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금괴 6톤 덤핑판매해 60억대 세금포탈 |
검찰 "금괴유통과정 탈세 만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30일수출용 원재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점을 악용, 금유통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금 유통업자 우모(40)씨를 구속기소하고 추모(61)씨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2000년 9~12월 수출용으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내지않고 구입한 600억원 상당의 금괴 6t을 국내에서 K, S사 등에 덤핑 판매하고는 부가가치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년 9월 유령회사인 W사를 설립한 우씨 등은 허위수출계약서를 시중 은행에제출, 금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대형 금 유통업체에 넘겨 세금이 포함되지않은 싼 가격에 금을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구입한 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 업체에 되팔 경우 부가가치세를내야 함에도 국내 판매 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우씨 등이 쓴 이른바 `자폭수법'이란 유령업체를 세운 다음 허위 수출계약서를근거로 발급받은 금 구매승인서를 이용, 부가가치세가 포함안된 싼 값에 금을 산 뒤국내 업자에게 되팔면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회사를 폐업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금괴 1kg을 부가가치세가 포함안된 1천만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되팔려면 부가가치세 10%를 감안해 최소 1천100만원에 팔아야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1천50만원에 판뒤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50만원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통상 물건을 구입할 때 공급가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수출용 원재료로 쓸 경우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인것처럼 가장해 세금을 안내고 금을 구입한 뒤 국내에서 덤핑판매하고 폐업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 유통업체수가 2000~2004년 약 11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다는 명목으로 영(零)세율로 판매된금이 실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점검절차가 미비한 만큼 사후점검을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입한 금괴를 국내 판매했음에도 세관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관세환급을 신청, 관세 4천300여만원을 부정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관세)로 나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괴를 항문에 넣거나 발바닥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30여차례 걸쳐시가 42억여원에 상당하는 금괴 400여kg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모(50)씨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43)씨를 기소중지했다.
통상 물건을 구입할 때 공급가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수출용 원재료로 쓸 경우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인것처럼 가장해 세금을 안내고 금을 구입한 뒤 국내에서 덤핑판매하고 폐업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 유통업체수가 2000~2004년 약 11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다는 명목으로 영(零)세율로 판매된금이 실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점검절차가 미비한 만큼 사후점검을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입한 금괴를 국내 판매했음에도 세관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관세환급을 신청, 관세 4천300여만원을 부정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관세)로 나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괴를 항문에 넣거나 발바닥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30여차례 걸쳐시가 42억여원에 상당하는 금괴 400여kg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모(50)씨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43)씨를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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