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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0일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조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임모(58)씨 등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 파주시 교하읍에 무허가 제조시설을차려놓고, 솔벤트와 톨루엔ㆍ메탄올을 각각 6대2대2의 비율로 섞은 가짜 휘발유 50만여ℓ를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사 휘발유를 서울과 경기 지역 휘발유 유통업자에게 공급해 3억여원의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내국인과 짜고 유사 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러시아인 불법체류자 S(28)씨 등 2명도 구속했다.
이들은 미검 상태인 내국인 3명과 공모, 지난해 11월8일부터 경기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창고형 공장에서 유사 휘발유 50만여ℓ를 불법 제조한 뒤 서울ㆍ경기 지역에 유통시켜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이나`대포계좌'를 사용해 연락을 취한 뒤 노상에서 접선해 만나는 등 신원노출을 피하면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침체로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상 휘발유보다 약 30% 저렴한 유사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에 편승한 제조행위도 늘고 있다"면서 "가짜 휘발유는엔진 균열 등 차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있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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